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 안에 지어진 노후주택을 철거 후 면적을 넓혀 신축할 수 있도록 됐다. 그린벨트 농지에 별다른 제약없이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됐다.
국토교통부는 요즘 국무회의에서 이똑같은 단어가 담긴 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케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시령 개정안’이 통과돼 15일부터 시작에 들어간다고 밝혀졌습니다.
이에 준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건물을 노후불량구조물로 허락할 경우 5회에 한해 처음의 구조물을 헐고 전보다 바닥면적을 확대해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. 신축 크기는 지자체 규정을 따른다. 종전에는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시설이 오래돼 증상이 불량할 경우 수리·증축 혹은 기존 조달등록업체 면적 그대로 구조물을 새로 짓는 개축만 가능했다.
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농지에 이동식 소크기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됐다.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작업 현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농민들의 불편이 컸다. 개정안에 준순해 바닥면적이 5㎡ 이하이면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면 신고 후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이동식화장실 바로 설치하면 된다.
그밖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·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구성하도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설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도 확대완료한다. 그린벨트 토지매수 작업을 지방국토케어청으로 이관있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.